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논란 (문단 편집) === 사고 대처 과정의 무능 === 현장과 지휘부의 대응이 제각각으로 흘러가 온갖 오보를 쏟아낸 끝에, 지휘본부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외엔 언론보도 제공이 중지 되었다! 본래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소방방재청이 꾸리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격상시켰는데, 이게 [[의도는 좋았다|제대로 돌아갔으면]] 안행부 장관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방재청장의 지휘 아래에서 민관군이 일사분란하게 신속하게 구조하고 정확하게 수습을 할 수 있었을 것이었으나, 당시 안행부 재난대응 지휘부의 대부분이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지도 못한 행정관료 출신들이었으며, 소방방재청의 재난 전문가들은 안행부로 옮겨 오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 관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문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높으신 분들]]이 방재라고는 눈꼽만큼도 모르시는 분들'''이라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부장인 안행부 장관, 부본부장인 안행부 2차관 모두 방재와는 관계 없는 행정가였으며, 기존의 소방방재청이 사고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도 나았을 수가 없던 것이, 해상구조는 해양경찰청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장 구조에 동원된 해군의 수장이 장관급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격이 낮아 민관군을 지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경이 더 적합했을 수도 없었던 것이, 이쪽도 바다가 전문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다. 최상위 지도부 중에서 구조선이나 해경선에 타 본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손에 꼽으며, 나머지는 모두 수사와 행정이 주업무이니 육상 경찰과 하나도 차이가 없다. 더구나 그나마 배를 탄 인력도 경찰 업무가 주력이지 해양업무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2014년에 지방해양경찰청의 구조계가 해경청장 지시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국가에서 수상사고를 담당할 곳이 없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당장 진도군청에 총리가 본부장인 "범부처 사고대책본부"가 세워져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해경과 해군도 따로 본부를 차리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장지휘도 개판인 것은 매한가지. 재난대비법상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관서장만이 될 수 있다. 즉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도소방본부장이,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 맡는다. 이게 육상재난이면 소방관서장이 군경을 지휘해 재난을 수습하겠지만 '''문제는 이게 해난사고라는 것이며''' 해난사고는 해양경찰청의 관할이다. 따라서 해난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소방방재청장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되어 해양경찰과 해군, 기타 공무원, 민간 잠수부를 원칙상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소방기관의 수장이 해양경찰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애초에 재난대응체계의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따로 지휘본부를 차릴 정도면 말은 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였다. 해경과 중앙행정의 비전문성과 무능력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뭐냐하면, 해경이 보낸 초기 보고서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984650&iid=848866&oid=055&aid=0000277853&ptype=011|관련보도]]. 우선 해경은 '''해경정 4척과 해군 함정 7척, 헬기 3대'''를 출동시켰다고 1차 보고서를 올렸다. 관할청인 해양수산부의 보고서에도 해경의 보고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 문제는? 실제로 현장에 등장한 해경 소속은 '''구조정 1 척, 헬기 1 대'''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올라간 해경 2차 보고서에서는 '''(해경과 해군 합쳐) 함선 33척, 헬기 6대'''가 나가있다고 보고서가 올라갔다. '''전형적인 과장보고'''이다. 그런데 해수부는 '''해경의 2차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1차보고 내용을 계속 보도'''한다. 해경의 과장보고란 것을 알아서? 그게 아니라 2차 보고서를 안 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해수부의 늑장 행동이 그나마 나은 결과를 불렀다.''' 해경 보고서를 곧이 곧대로 믿었다면 주변 인력을 급하게 동원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라면 이유야 여하튼 사고 처리 과정이 더더욱 꼬였을 것이다. 실제 탑승객 수가 476명을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http://www.nocutnews.co.kr/news/4009062|기사]]가 있다. 해당 기사의 주장에 따르면 총승객 수로 알려진 476명 중에서 당연히 차량을 가져가지 않은 단원고 학생과 개인 차량을 여객선에 적재하고 다니지 않는 승무원, 차량을 가져가지 않거나, 행사 진행 보조용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두세대 이상 가져가지는 않았을 단원고 교사를 제외한 인원은 107명[* 해당 기사는 탑승객 인원 발표가 수정되기 이전에 쓰여진 것이라 106명으로 기재하고 있다.]인데 적재된 차량이 150여대라고 한다면 107명의 승객이 1인당 1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승선한 셈이 된다는 것. 이 주장에 따라 보면, 최소 40여명, 한 차에 여러명이 탄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 그 이상의 승선인원이 파악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세월호 사고의 사망자수가 남영호 사고의 326명을 넘어 국내 최대규모 해난사고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또한 구조자 숫자도 정확하지 않다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19205705700|기사]]가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에 구조된 이용주(69)는 처음엔 구조자 명단에 포함됐다가 갑자기 명단에서 사라졌고 정부가 18일 최종 수정한 구조자 174명 명단에도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용주와 같이 해남종합병원으로 이송된 2명(최 모(49), 전 모(17)) 또한 명단에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2일 현재 구속 수사중인 1등항해사 강 모(42) 또한 구조자 명단에 없어 최소 4명이 누락된 것으로 보여 구조자 숫자는 178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전히 중복집계된 인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많은 수의 일반 승객들이 병원에서 퇴원 후 집으로 되돌아가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단, 위 기사에서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가 선박에 탑승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제주도행 카페리의 경우 차량만 선편으로 보내고 운전자는 비행기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즉, 일부 차량은 운전자 없이 차량만 적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확인 탑승자의 수가 상당할 가능성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58866|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승선객 명단 외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418010011661|소식]]도 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실 탑승객이 공식 발표 인원보다 많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내 최대 항구도시인 부산이나 무비자 때문에 밀입국, 불법체류 위험성이 높은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여객선 노선은 탑승객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 제주발 본토행은 제주도 한정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사람이 본토로 넘어가 불법체류할 위험성이 있어 심사가 엄격하겠지만, 본토발 제주행은 제주도 한정 무비자 국적자라도 본토에서 체류하려면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관련 위험성이 적어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 게다가 제주 한정 무비자 입국 자격을 갖는 외국인들의 경우 본토에서 활동하기 위해 정식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저렴한 항공편이 풍부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정부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침몰사고 발생시 정확한 인원집계가 힘들다. 몰래 숨어탄 사람을 정부가 알아낼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향은 옆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과 중국은 선령을 법으로 제한하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일부 기자들이 자신이 속한 언론사의 성향에 부합하는 행동의 기사를 싣기 위해 특정 발언을 유도하는 행위를 반복, 온갖 문제기사를 쏟아내었으며 이를 보다 못한 지휘본부가 정식문서이외의 언론보도제공을 중지하는 강수를 두었다.[* 문서로 제공시 상위자에게 전문을 보낸 후 편집부를 통해 기사가 나오기에,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기사를 올릴수가 없게 된다.] 이 때 언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 사고/언론]] 문서를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